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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승진 인사 '멋대로'...수당.퇴직금 지급 부적정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4.05 11:10:00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발표

제주의료원이 그동안 원장 멋대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승진자를 결정하는 등 멋대로 승진 인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제주의료원과 도립노인요양원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위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3건, 주의 6건, 통보 3건 등 12건의 행정 처분과, 훈계 1명 및 주의 1명 등 2명에 대한 신분처분, 730만4000원을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살펴보면 의료원은 지난 2015년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고, 종합점수가 동일한 직원 8명을 원장이 임의로 순위를 조정하는 등 근평을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급별로 평정 결과에 따라 정해진 비율대로 등급 비율을 조정해야 함에도 부적정하게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진후보자 대상이 아닌 직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시키거나, 직원들을 승진 시키면서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내부 결재로 승진 처리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도립노인요양원 직원들에 대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할 때 정해진 기준을 초과해 지급했으며,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기간을 잘못 산정해 730여만원을 과다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불합리하게 체결하고, 근로시간 면제한도 사용 관리 미흡, 결핵환자 신고 업무 소홀 등이 지적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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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