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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주택 수돗물 관로공사, 배수시설 비용부과 정당"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5.04 11:57:00     

법원, 급수관로 공사비 취소소송 기각

서귀포시 중산간지역에 위치한 주택 소유주가 수돗물 급수관로 공사비를 자신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급수의무이행 소송(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공사비 부담처분 취소송에 대해서는 기각, 예비적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일대에 상수도 배수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오다, 2015년 7월 제주도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급수공사비가 당시 9279만원이 산출돼 부과처분하자, 박씨는 제주도 재정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다가 2016년 다시 제주도에 급수공사 승인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7820만원이 산출돼 부과처분했다.

이에 박씨는 배수시설 설치비용은 제주도가 부담해야 하므로, 총 공사비 7820만원 중 급수설비 공사비 38만6363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배수시설 공사비에 해당하므로 이는 제주도에서 부담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법원은 최초 2008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당시 박씨가 살고 있는 곳이 급수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대비 편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본 것이어서 큰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공사비 산정도 원인자부담 규정에 따라 추가 배수시설 공사비용을 포함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함께 2건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재결을 송달받은 날 또는 회신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각 90일을 도과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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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