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초등학교 여학생의 신체를 접촉한 A씨를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9일 오후 2시 거주지 인근 초등학교 근처에서 같이 영화를 보자면서 여학생에게 다가가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 2014년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4년, 전자발찌 6년, 성범죄알리미 공개대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성추행 정도가 경미하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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