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월읍 광령2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위치도.<사진제공=제주시> |
광령2리 지역자연재해위험지구는 집중호우 시 배수시설 단절 및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해 매해 침수 피해가 발생해온 곳으로, 지난 2013년 3월 침수위험지구 '나' 등급에 지정된 바 있다.
침수위험지구 '나' 등급은 재해발생시 건축물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역주민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2014년 5월부터 총사업비 55억원을 들여 배수로 2098m, 저류지 1만476㎥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 최근 마무리했다.
제주시는 이번 정비사업으로 광령2리 지역 54세대 및 건물보호 175동, 시가지 10ha 및 농경지 25ha 등에 대한 침수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집중호우 시 원활한 배수 기반시설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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