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은 외포란 암컷꽃게를 불법 포획 및 유통한 어업인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외포란 꽃게는 배 껍데기에 수정란이 붙어 있는 꽃게를 이르는 말로,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연중포획이 금지되어있는 어종이다.
그러나 어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있어 외부에 부착된 알을 제거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해관리단은 이른 새벽에 암컷꽃게가 대량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달 말부터 순천시 및 여수시의 수산시장, 항포구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으며, 그결과 불법 포획 및 유통행위 6건을 적발했다.
지일구 단장은 "수산자원남획형 불법 포획·유통 행위는 중대한 범법행위에 해당된다"며 "앞으로도 지도·단속을 실시해 해당 행위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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