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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75억원 부과

서한솔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6.10 12:37:00     

서귀포시는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7만1191건에 75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때 3634건 5억2400만원 7.7% 높아진 수치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인구유입에 따라 차량대수가 늘어나면서 자동차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서귀포시 인구는 6000명 이상 유입됐으며, 차량대수는 5299대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또는 세무과 및 읍면동 세무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신고 납부할 경우 선납하는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오는 23까지 납부하는 조기납부자, 자동이체신청납부자 및 연납자 중 150명을 추첨해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가능하면 조기 납부해 경품 추첨의 기회도 얻고, 성실납세의무도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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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솔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