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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시비 왜 해결 안해?"...출동 경찰관 폭행 3명 벌금형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6.14 12:13:00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4) 등 3명에 대해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9월14일 밤 제주시내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류하자 술값 시비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면서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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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