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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장애인고용촉진.직업지원 조례 개정 '제동'...이유는?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6.21 1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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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1일 제360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고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개정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 등을 추가하고,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급 지급대상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에서 의원들은 조례안 제출 시점에 대한 문제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민선 7기 공약과 같은 점, 조례안에 대해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모자란 점 등을 들며 심사를 보류키로 결정했다.

자유한국당 김영보 의원은 "다음달이면 제11대 의회가 개원하는데, 10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냐"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범 위원장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검토할 시간도 없으 그냥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냐"면서 "지난해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준비를 했다고 하면서 올해 본예산에는 왜 반영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엇다.

또 김 위원장은 "지사가 (선거때)발표한 공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정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겠다고 했다"면서 조례안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결국 회의를 잠시 멈추고 간담회를 가진 뒤,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는 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제10대 도의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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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