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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혜택, 가스.수도로 확대..."동참하세요"

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07.24 15:55:00     

종전 전기 절약분에만 지급됐던 탄포포인트제 인센티브 혜택이 올해부터 도시가스, 상수도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제주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신청을 인터넷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도는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량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종전까지 전기 감축량에만 적용됐던 혜택이 도시가스, 상수도로 확대돼 혜택의 폭이 넓어졌다.

또 아파트 단지 지급 기준이 종전 8% 이상 에너지 감축에서 5% 이상 감축으로 완화됐다. 아파트 평가 절차도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됨에 따라 가입 아파트의 경우 기준 충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최소 150만원에서 최고 800만원까지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개인 참여자의 경우 에너지 감축률이 5% 이상인 경우, 선택한 지급 항목에 따라 최소 750원에서 최고 1만7500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에 대한 개인정보가 가입자와 불일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 등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탄소포인트제의 가입 신청과 개인정보변경은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내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는 9만2139가구로,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도민들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1만4233톤이다. 이는 30년산 소나무를 215만6515그루를 심은 효과와 맞먹는다.

제주도 관계자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항목의 확대와 아파트단지 평가의 완화가 도민들의 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전 도민의 일상생활에서의 저탄소 실천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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