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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연안어선 어업허가 갱신 27일까지 신청접수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12.05 14:36:00     

서귀포시는 올해 연안 어업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귀포시 선적 전 연안어선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어업허가 갱신을 진행 중이다.

11월 말 현재 갱신대상 연안어선 707척 중 약 71%인 500척에 대해 어업허가 신청(갱신) 접수를 받아 갱신을 완료했다. 11월 목표치 6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남은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어선주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기한 내 갱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갱신 신청을 통해 발급된 어업허가증은 내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5년 동안 유효하다.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등기 발송하여 집에서도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연안어선 어업허가 갱신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가까운 읍면 사무소 또는 해양수산과에 신청 할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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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