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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서 뺑소니 사고 3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 집행유예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8.12.26 17:54:00     

제주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3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왕씨는 지난 9월 제주시 노형오거리에서 한라대학교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A씨(40.여)가 몰던 승용차와 충돌, A씨 등 2명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파손하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왕씨는 지난 2015년 11월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법체류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초범인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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