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현황 설명, 지적재조사 추진절차 등에 대한 설명 및 주민 의견 수렴이 있었다.
올해 지적재조사 대상지역은 한림읍 협재리 133필지(5만7000㎡) 및 상명리 67필지(4만3000㎡)로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건축물 저촉 등으로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이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조사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가 3분의 1이상 동의에 들어갔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정보를 바로잡아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는 등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에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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