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악취 자동포집장비는 차량에 악취포집기, 악취감지센서, 기상측정기, 무선통신설비, 전기공급설비, 프로그램 운영설비 등을 장착해 운영할 수 있는 장비로, 휴일.야간시간에도 무인(원격)으로 24시간 상시 가동이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장비 도입을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또 4월에는 장비구입 세부설계, 유지관리 계획수립, 계약심사, 보안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5월중으로 장비구입을 발주해 8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악취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을 명시한 악취방지법도 이 장비를 활용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기존 법령에는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돼 있었으나, 오는 6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해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악취 자동포집장비 도입으로 양돈장 등 악취발생 사업장에게는 경각심 높이고 시설 개선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인근지역 주민에게는 악취 없는 환경을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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