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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은폐'한 녹지병원 청문, 허가 위법성 은폐 위한 것"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3.27 16:45:00     

영리병원저지범국민본부, 녹지병원 '밀실' 청문 비판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고도 법적 기간 내 개원을 하지 못한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개원 허가 취소 청문이 26일 비공개로 진행된 것을 놓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허가 자체의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및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7일 "핵심 쟁점을 축소·은폐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정청문은 또 하나의 반민주주의 행정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들은 "시민사회와 언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가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됐고, 허가 취소를 위해 반드시 물어야 할 미비된 사업계획서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청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로써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청문회는 애초 허가하지 말았어야 할 녹지병원을 허가한 원희룡 도지사의 비민주적 행정의 또 하나의 은폐 증거로 남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문의 대상이 돼야 할 당사자가 청문 주체가 된 녹지병원에 대한 청문은 너무도 부실했다"면서 "개설 허가 취소 청문'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 마땅히 다뤄져야 할 핵심적 내용들은 단 하나도 질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원희룡 지사가 제대로 허가 취소를 할 의향이 있다면 제주도특별자치법과 조례에 명시된 대로 병원사업 경험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녹지측이 사업시행자 해외 의료네크워트와 맺은 업무협약서에 명시된 '의료진 채용과 운영책임'이 가진 내용에 대해 반드시 질의했어야 했다"면서 그럼에도 관련 내용이 청문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또 "반쪽짜리 청문조차도 되지 못한 행정청문을 통해 원희룡 도지사가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러한 위법적인 사업계획서 승인과 허가를 덮기 위한 또 한 번의 위법적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도정은 청문 취지의 모두 발언을 통해 행정 처분 자체가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따라 이뤄진 절차라고 주장했다"면서 "마치 지금의 사태가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따른 공론조사 결과로 인해 원희룡 도지사가 조건부 허가를 낸 것처럼 의도하고 발언한 것"이라며 청문의 전제 자체가 거짓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는(청문주재자의 발언) 제주도민을 또 다시 우롱하는 행위이며,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전 시민사회를 우롱하는 행위"라면서 "결국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 때문에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조건부 허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 이뤄진 의료법 위반행위 문제'만을 다루는 청문회라는 논리로 그 내용을 축소 은폐했다"고 꼬집었다.

또 "영리병원 강행 허가 후 MBC 100분 토론에서 내국인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는 질문 앞에 '병원 앞에 안면인식기기를 설치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던 원지사가 이제 와서 자신의 조건부 허가가 '법률과 숙의민주주의조례에 따라 이뤄진 절차"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 그 자체"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들은 "녹지측은 국내 의사들이 중국 등지에 세운 영리병원이 역수출돼 제주로 들어오는 형태를 애초 약속했던 제주도정과 제주개발센터(JDC)와의 밀실 거래를 폭로하고 있다"면서 "녹지측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녹지그룹은 제주도와 JDC 투자 요청에 의해 헬스케어타운에 투자했고, 부동산 투기가 우선 목적이었으며, 영리병원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강조한 것은 제주도정과 JDC"라며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 국내 상황을 잘 아는 제주도정과 JDC가 개입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청문이 허가 취소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분명했다면 녹지측이 왜 사업계획서 여러 곳에 명백하게 '외국인관광객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해 놓고 내국인 금지 조건부 허가를 핑계로 개원을 하지 않았는지를 제주도정이 엄밀하게 질의하고 다투었어야 한다"면서 "원 지사와 JDC와 녹지측이 한 배를 타고 공모해 만든 영리병원의 사업계획서의 일부를 감추는 한 이번 행정청문은 제대로 된 청문절차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금 제주도의 일은 제주도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JDC가 사업시행자이며 파트너이며 협력관계로 있는 이 사태의 해결은 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렸다"면서 "한국 정부, 즉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 자체가 그리고 국토부 산하 JDC의 사업 추진 자체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녹지병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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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