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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마트.상가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집중단속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3.28 17:45:00     

제주시는 내달 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에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165㎡ 이상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제과점에서는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제주시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계도활동을 펴 온 제주시는 4월부터는 비닐봉투 사용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규정을 위반한 영업장이 적발될 경우 사업장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커피숍 등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기 운동을 중점 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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