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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안전저해행위 단속...안전장비 미착용 등 5건 적발

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4.01 15:59:00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봄 행락철 낚싯배 합동단속 기간 동안 낚싯배 안전저해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 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안전장비 미착용 1건, 영업구역 위반 1건, 승선계획 준수사항 미비치 1건, 승선자 명부 사본 미비치 1건, 해기사 면허증 미비치 1건이다.

적발된 낚싯배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합동단속기간이 지났지만 해양사고예방과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안전 낚시문화정착이 될 수 있도록 낚시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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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