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에 한하며, 종구 1구당 350원씩 총 20만구를 지원한다. 내수 출하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는 수출 신고필증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접수 기간 중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백합 수출 농가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구 구입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