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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딱 한 잔만 마셔도 적발"

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4.23 14:28:00     

경찰청, 형사처벌 기준 0.05%→0.03%로 강화

오는 6월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술을 단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더 강화된다.

경찰청은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및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면허취소 기준도 현행 0.1% 이상에서 0.08%로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 운전자는 징역 1~2년 및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운전자는 징역 2~5년 및 벌금 1000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음주 측정 불응 시에는 징역 1~5년 및 벌금 500만~200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개정법령 시행 이후에는 형사 처벌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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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