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부터 소화전 주변 등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시민들의 신고만으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주민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이의 시민신고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과 30일 이틀간 제주지역에서 '주민신고제'에 따라 이뤄진 불법 주.정차 신고는 제주시 42건, 서귀포시 27건 등 총 69건에 이른다. 서귀포시의 경우 지난 17일부터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서 현재까지 누적 125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보도 앞이나 버스정류소 옆, 소화전 인근, 교차로 모퉁이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신고된 사례들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예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접수 건수는 하루 평균 10건 미만이었는데,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틀간 신고건수가 크게 늘었다"면서 "5월 중에는 주민신고제가 점차 정착되면서 신고건수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전면 시행되고 있는 시민신고제의 주요 단속 대상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 등이다.
이 구역에 주.정차된 차량을 목격한 시민이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 4대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 및 신고방법. <자료=제주특별자치도> |
김창선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주민신고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적극 펴 나갈 계획"이라며 "절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에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4대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현재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이지만, 오는 7월 31일부터는 소화전 주변은 8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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