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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사회복무요원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5.02 11:25:0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7)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2016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017년 4월 출소한 정씨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던 중 지난해 3월 6일부터 19일까지 출근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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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