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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위반 과태료 상향...1차 200만→500만원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6.12 11:26:00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 7월 1일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축 사육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2일 당부했다.

지난 5월 31일 공포돼 오는 7월 시행되는 이 시행령은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시 기존 1차 과태료 2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2차 4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각각 강화한다.

또 가축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시 종전 가축평가액의 40% 감액하던 것을 전액 감액하며,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소독 등의 방제업무를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제도 도입 및 교육 이수 의무화를 명시했다.

휴대 축산물 미신고 반입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검역을 강화하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구제역 항체 미흡농가 3중 패널티(과태료, 행정지원배제, 도축금지)를 연중 시행하고, 상시 백신접종 확인 및 점검, 해외 여행객 대상 축산물(소시지 등) 반입 금지 홍보 강화로 촘촘하고 세밀한 구제역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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