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팀과 합동으로 지난 3일과 5일까지 이틀간 제주시 아라동과 이도2동, 일도1동 일대 상가를 중심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한 결과 19개 업체에서 37점의 위조물품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 적발된 위조상품. |
위조한 상표별로는 샤넬, 프라다, 불가리, 나이키, 루이비통 등이다.
제주시는 이번 위반업체에 대해 위조상품 진열을 금지토록 하는 등 시정권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향후 재차 적발될 때에는 고발조치키로 했다.
위조상품 단속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팀과 합동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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