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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분할.지목변경 토지 개별공시지가 사전조사 실시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6.24 10:36:00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중 분할됐거나 지목변경이 이뤄진 토지 6000여필지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결정되는데, 전체 토지 1월 1일 기준 지가는 지난 5월 31일자로 공시됐다.

이번 토지특성조사 대상은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이뤄진 땅을 대상으로 한다.

토지특성 조사는 건축 준공, 도로확장 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등 각종 인허가 사항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 현장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지특성 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지가 산정을 하고,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받아 토지가격에 대한 주민열람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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