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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림자원 보전' 곶자왈 사유림 매입 추진...대상은?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6.27 10:34:00     

제주도, 올해 50ha 곶자왈 매수 5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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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곶자왈. ⓒ헤드라인제주
사유지에 속한 곶자왈 보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을 투입해 올해 마라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곶자왈을 매입한다.

제주도는 올해 50억원을 투입해 사유곶자왈 50ha를 매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곶자왈은 산림자원 육성과 생태계 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해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하고 지하수 함양 및 경관적 가치가 높은 제주의 독특한 자연자원이다.

올해 우선매수대상 지역은 희귀 산림 생태 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등급 및 집단화된 국유림 연접지 중 조천선흘곶자왈 및 한경곶자왈 지역이다.

매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사전협의를 하고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해 보상한다.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사유림 중 산림사업의 준공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돼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도 매수하지 않는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곶자왈 매수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 및 토지소유자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생태계가 양호한 곶자왈을 중심으로 총 445억원을 투입해 462ha의 곶자왈을 매수한 바 있다.

곶자왈 매도 문의= 제주도청 산림휴양과(064-710-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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