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원룸 인증은 폐쇄회로(CC)TV, 비상벨, 방범창 등 방범시설 설치여부, 주차장 구조, 동선, 전등의 조도상태, 시설의 환경관리 상태 등 총 52개 평가항목 중 80% 이상 충족한 원룸건물을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우수원룸 인증을 원하는 건물주가 자치경찰단에 신청하면, 자치경찰단 범죄예방진단팀이 현장 정밀진단 후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인증기간은 총 2년으로 2년마다 재인증이 가능하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범죄예방시설 우수원룸 인증 심의를 통해 건물주의 자발적인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도민 체감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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