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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음주측정 거부.주취 행패 40대 징역형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7.01 16:20:0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6)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일 밤 10시25분쯤 제주시 연북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이씨의 얼굴이 홍조를 띄고 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해 음주측정을 계속하여 요구했으나 이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지난해 12월 21일 밤 11시에는 제주시 노연로 소재 횟집에서 술을 마신 후 식당 내부에 있는 손님 4명에게 "서울 촌놈들이..."라며 시비를 거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욕설과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공판 과정에서의 피고인 태도에 비춰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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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