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서귀포시 2019년 9월 재산세 542억원 부과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9.06 10:32:00     

조기납부자 150명 추첨 경품 이벤트도 진행

서귀포시는 9월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13만5931건 542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납부서비스 (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오는 23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 및 자동이체납부자 150명을 추첨해 2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