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9월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13만5931건 542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납부서비스 (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오는 23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 및 자동이체납부자 150명을 추첨해 2만원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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