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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급공사 부실시공 강력대응...적발시 계약 배제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9.29 08:44:00     

제주시는 관급공사 진행시 야기되는 각종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앞으로 관계부서 확인을 통해 파악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입찰참가 제한, 수의계약 배제 등 현행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근거해 강력하게 대응한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저류지공사, 시민불편 아스팔트공사, 마을회관 건물누수 등은 집중 감찰하게 된다.

부실이 확인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내부지침을 마련, 제주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일정기간 1인 견적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5천만원 이하)체결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아울러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발주부서로 통보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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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