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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년고용 중소기업 인건비 등 지원...신청 방법은?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01 10:44:00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와 근로자 주거비용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하는 청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및 근로자 주거비용을 보조하는'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근로자 1명당 매월 50~7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이 신규로 채용된 만 15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을 고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생애첫일자리, 더나은일자리, 추가고용지원 세가지 지원유형에 따라 신청자격 및 지원액과 지원기간이 다르다.

생애첫일자리 지원은 근로자가 첫일자리인 경우 50만원씩 1년간, 더나은일자리는 최저임금의 120%이상인 경우 60만원씩 2년간, 추가고용지원 5인미만기업이 추가고용시 7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근로자 숙소임차료 또는 주택수당 비용을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만 15세~39세 이하 청년근로자이다. 벤처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희망 기업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면 선정기업은 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청년 근로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에서는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사업의 적극적인 수혜기업 발굴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창출을 장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문의=제주도청 일자리과(064-710-4471) ,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에서 '일하는 청년(공고번호 2019-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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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