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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상습적 폭행.재물손괴 50대에 실형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11 11:42:00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상해 및 특수폭행,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5)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3시쯤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 편의점에 갔으나 찾지 못하자 파라솔 의자 등을 내리쳐 파손하며 화풀이를 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저녁에는 지인이 택시비를 대신 내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의 목발을 빼앗아 바닥에 내리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5월8일에는 제주시내 모 마트에서 30대 여성 및 손님 등을 폭행하며 마트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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