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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사 안짓는 농지 소유자에 강제처분 청문 실시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13 08:00:00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사들였던 소유자들에 대해 농지강제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제주시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농지처분 의무부과 대상자 138명에 대한 농지처분명령 청문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청문이 진행된 대상자는 2017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때 정당한 사유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580명(667필지 71ha) 중 농지처분 의무기간(1년)에 소유권 이전 등의 농지 처분을 하지 않은 소유중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175필지에 18ha 규모다.

제주시는 당사자들이 진술한 의견 등 청문결과를 종합한 후 최종 농지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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