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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터넷에 음란 동영상 500여회 올린 20대에 벌금형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15 11:57:0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채모씨(27)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채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올린 것을 비롯해 그해 9월까지 총 539회에 걸쳐 음란 영상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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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