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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민호 학생 사망 공대위 "2심 재판, 미래 희망여는 판결 내리길"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3 18:28:00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고(故) 이민호 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4일 시작되는데 따른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미래의 희망을 여는 판결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대위는 "1심 공판 과정을 통해 제이크리에이션에서 안전 의무설비를 투자하지 않았고, 고장이 잦은 설비를 교체하지 않아 직원들이 목숨걸고 고쳐가면서 사용하게끔 했고, 그 작업에 현장실습생을 투입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실상 면죄부인 집행유예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2 재판을 맡은 재판부에게 전국 각지에서 자필 탄원서가 이어졌고, 제주대책위는 이를 재판부에 전달했다"며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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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