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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

김재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10.28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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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해경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인권침해 신고 접수를 활성화하고 인권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선·화물선 등에서의 승선원에 대한 과도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등 인권유린행위 △무허가·무등록 선원 직업소개 행위 △선원 상대 윤락알선·숙박료·주대 등 명목으로 선불금 갈취 행위 등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로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 2017년 16건에 23명을 검거한데 이어 2018년 24건에 33명, 올해는 상반기에만 20건에 21명의 인권침해사범을 검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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