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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내년 3월 16일까지 수렵장 운영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0.12.02 14:40:09     

서귀포시는 수렵시즌을 맞아 지난달 17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해 해발 600m 이상, 문화재보호구역, 도서지역, 해안선에서 600m 이내지역, 도로에서 100m 이내지역은 수렵이 금지된다.

포획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수는 1인 1일 기준으로 숫꿩, 까마귀류, 오리류는 각 3마리까지이며, 맷비둘기는 2마리로 제한된다. 참새와 까치는 무제한 포획이 허용된다.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기간을 3일에서 120일까지로 구분해 엽총인 경우 10∼60만원, 공기총의 경우 3∼12만원이며, 외국인의 경우 3일단위로 포획승인을 하게된다.

서귀포시는 수렵금지구역에서의 수렵행위를 금지하고 목장이나 과수원 등에서 수렵할 경우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수렵장 개장에 따라 제2청사에 수렵상황실을 설치해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서 접수와 수렵면허 발급을 하는 한편, 포획야생동물의 신고내역 확인, 수렵 동물확인표지 등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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