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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경찰청 직원에 '징역 1년' 선고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0.12.02 14:59:39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지방경찰청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2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경찰청 일반직 6급 공무원 A씨(42)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749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업체 대표 B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는 공무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고 국가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어 "B씨의 경우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제공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앞으로 비슷한 범행이 이뤄질 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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