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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범에 잇따라 '실형' 선고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0.12.02 15:25:04     

법원, 아동놀이시설 출입금지 명령

어린 아동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한 파렴치범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 씨(3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 및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 아동놀이시설 출입 금지 등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특정보호장소인 학원에 있던 8세의 어린아이를 강제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 10월 5일 오후 1시 30분께 제주시 소재 모 피아노 교습소에 들어가 A양(8)을 강제로 데리고 나와 학원에서 10m가량 떨어진 건물 부속실로 끌고간 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어린아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현모 씨(45)에게 징역 3년 6월에 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 아동놀이시설 출입 금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어린 피해자를 약 9개월간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의 조건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현씨는 지난 2008년 6월 말 오전 5시 35분께 제주시 소재 모 편의점 앞에 세워둔 자신의 승합차 안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B양(7)을 강제추행하는 등 2009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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