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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수렵면허 시험' 5월28일 시행

조승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2.07 12:06:59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28일 상반기 수렵면허 시험을 실시하고, 4월25일부터 27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수렵면허 시험은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 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 총 4과목에 대해 치러진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매 과목 40점 이상, 모든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 처리된다.

응시원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klid.go.kr)와 제주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www.jeju.go.kr)을 통해 접수된다.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중독 및 알콜 중독자,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관한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 합격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인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제주도지부에서 수렵강습을 이수하면 주소지 관할 시장에게 수렵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수렵면허 소지자는 수렵 기간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하반기 시험은 9월24일 치러지고, 8월29일부터 31일까지 응시원서가 접수됐다. 지난해 수렵면허 시험에서는 111명이 응시, 85명이 합격했다. 제주도내에는 696명이 수렵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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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