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다음달부터 본격 실시된다.
제주소방서(서장 조성종)는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달까지 계도홍보활동을 거쳐 다음달부터 재난현장 긴급출동 시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기준은 119 긴급출동 시 의도적으로 소방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진행에 어려움을 주면 소방기본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비의도적이면 도로교통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양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으면 차종에 따라 5만원에서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제주소방서는 이달 초 긴급출동차량 43대에 대한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 설치를 마무리하고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재래시장과 소방차진입곤란지역 그리고 소화전 사용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4만원에서 6만원이다.
단속은 월 1회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예고방송 5분 후 단속에 나서게 되며 실제 이들 지역의 화재 등 긴급출동 시에는 '즉시 견인 조치제'도 운영된다.
지난해 제주소방서가 소방차진입곤란지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경고문을 부착한 사례는 모두 3589대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