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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긴급차량 앞 끼어들기 하면 형사처벌"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2.03.11 11:42:04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4월부터 단속 시행
비도의도적 소방차 진행방해는 과태료 부과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다음달부터 본격 실시된다.

제주소방서(서장 조성종)는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달까지 계도홍보활동을 거쳐 다음달부터 재난현장 긴급출동 시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기준은 119 긴급출동 시 의도적으로 소방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진행에 어려움을 주면 소방기본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비의도적이면 도로교통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양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으면 차종에 따라 5만원에서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제주소방서는 이달 초 긴급출동차량 43대에 대한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 설치를 마무리하고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재래시장과 소방차진입곤란지역 그리고 소화전 사용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4만원에서 6만원이다.

단속은 월 1회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예고방송 5분 후 단속에 나서게 되며 실제 이들 지역의 화재 등 긴급출동 시에는 '즉시 견인 조치제'도 운영된다.

지난해 제주소방서가 소방차진입곤란지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경고문을 부착한 사례는 모두 3589대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