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총선 개소식 후 17명에 금품제공 후보자 부인 적발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2.03.20 10:29:35     

선관위, A후보자 부인 선거법위반 검찰 고발

4.11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후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후보자 부인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번 총선에 출마한 A후보자 부인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후보 부인 등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끝난 후 한 음식점에서 자원봉사자 17명에게 10만원식 170만원을 지급하고, 85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배우자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번 총선과 관련해 제주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위반 사례 11건을 포착, A씨(51)와 B씨(4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9명에 대해서는 내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중 A씨의 경우 선거에 출마한 모 예비후보자의 후보경선에서 선거인단을 많이 모집할 수 있도록 지난달 14일부터 15일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선관위도 지난 4일 밤 10시34분께 제주시내 모 주점에서 직장동료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친구가 총선 경선후보자로 선정됐다고 알리면서 응원해달라며 주점 내 있던 또다른 사람들에게 술을 제공한  C씨를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