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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을 지켜주세요"... 물찻·도너리오름 오르면 과태료

고용희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2.05.30 09:21:16     

오는 6월부터 물찻오름(조천읍 교래리)과 도너리 오름(안덕면 동광리)에 무단출입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조례' 제9조의4를 신설해 개정·공포(2012. 5.16)함에 따라 출입제한 지역으로 물찻오름과 도너리오름으로 고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물찻오름과 도너리 오름이 전면출입통제되된다. 또 입목벌채·토지형질변경·취사·야영행위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시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제2항' 및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형질을 변경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50 ~10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한다.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10~50만원이 부과된다. <헤드라인제주>

<고용희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고용희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