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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지침서에 심사기준 사전 포함 규정 있다"

김두영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2.07.24 18:18:03     

제주복합체육관 설계공모 道 해명에 업체측 반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복합체육관 신축공사 설계공모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가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해당업체측에서 반론을 제기했다.

설계공모에 참여했던 업체측은 "제주도청 관계자는 세부적인 감정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는 것은 법적의무화 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관계규정을 잘못 알고 있는 업무미숙으로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예규 제361호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제2절 2항에 의하면 설계공모시 공모안에는 '도면의 종류, 범위, 축척, 도면 방향, 도면의 크기, 재질'이 설계지침서 등에 포함돼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하는 점부의 범위 역시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설계공모에서도 제출도서의 규격 및 감점기준에 대해 설계공고 시점에 미리 공개해 공모참여자로 하여금 그 기준에 따른 제출도면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임에도 주무관청에서는 도면이 제출되고 난 이후에야 설계지침서 등을 통해 공지하지 않은 일방적인 감점기준을 만들어 제시하고, 심사위원회 역시 자의적 판단으로 감점기준을 해석했다"며 심사기준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제주도청 2별관 회의실에서 11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설계경기심사위원회를 열고 제주복합체육관 신축공사 설계공모에 따른 5개 출품 작품들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사전에 공고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설계도면 용지와 두께를 놓고 감점처리를 하면서 1위로 예상됐던 작품이 2위로 밀려난 반면, 2위였던 작품은 1위로 차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2위로 밀려난 업체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것인 데다 사전 보완 등의 문제로 당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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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영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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