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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환급분 찾아 가세요"

강보배 skrdlf12@naver.com      승인 2012.10.20 07:37:39     

제주시는 20일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관련 규정이 지난 2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추가 경감분에 대한 환급분을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 10일 정부의 경제활력대책 발표이후 관련 법령(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0조의 2)이 개정되면서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시는 취득세가 50%에서 75%(2%→1%)로 감면이 확대됐다.
 
감면사항이  없었던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50% 또는 25%(4%→2%, 3%)까지 경감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공포 전 적용해야 할 취득세 신고분 104건 2억900만원을 경감조치하고 대상자에게는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유선상으로 알려주면 접수 후 신청 계좌로 신속하게 환급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일 공포돼 시행되고 있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은 올 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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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배 skrdlf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