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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 비상구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강화

차가운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3.03.11 10:32:53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홍보가 강화된다.

제주소방서(서장 조성종)에 따르면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영업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소방서는 관내 공공기관과 대형건물 그리고 종합병원 등에 설치된 각종 전광판을 이용해 비상구 폐쇄행위 신고포상제 안내문을 홍보한다.

적발된 업소에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포상제 대상은 노래방과 단란.유흥주점, 영화관과 각종 할인매장, 숙박업소, 산후조리원 등이다.

한편 이 제도로 지난해 제주소방서에 접수된 비상구 폐쇄행위 건수는 모두 11건으로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방문,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지만 1회 포상금은 5만원, 1인 최대 월 30만원으로 제한을두고 있으며, 전문적인 신고꾼을 막기 위해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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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