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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특별보고관, 강정마을 인권유린 상황 '제동'

고재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3.06.07 17:12:07     

현장조사 결과 기자회견, "평화적 시위 보장해야"
"제주해군기지 반대 외국인 입국거부 등 탄압 중지해야"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정부와 경찰공권력의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일련의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4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을 찾아 찬성측 및 반대측 주민들과 면담을 가진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는 7일 서울에서 그간의 한국내 인권 실태조사 활동상황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7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이 자리에서 마가렛 보고관은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법의 지배와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시위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부에 의해 자행된 불법연행 등 평화적 집회와 시위를 해치는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사전에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한 동의를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입국거부나 강제퇴거 조치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탄압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되는 강정이나 송전탑 건설이 추진중인 밀양처럼 대규모 국가사업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효과적인 협의과정을 마련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이번 방문조사를 토대로 오는 2014년 3월에는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특히 최종 공식 보고서가 나올 경우 우리나라는 UN인권위원회의 이사국으로서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앞서 제주해군기지 저지 전국대책회의를 비롯한 2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맞이 한국 NGO 모임'은 특별보고관에게 강정의 인권유린 상황 및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회사에 의해 고용된 사설경비용역의 주민들을 포함한 평화적 시위자들에 대한  활동이 법의 지배와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자유롭고, 사전의, 그리고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 동의'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정부는 국내 인권옹호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 인권옹호자들을 막기 위해, 단지 이들 외국 인권옹호자들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다거나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시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입국거부 혹은 강제퇴거 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2012년 6월 미사 및 예배 해산 사태 <헤드라인제주>

   
지난 4일 강정마을을 방문한 보고관 일행 <헤드라인제주>

<고재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고재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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