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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부 알선' 불법영업 노래연습장 등 무더기 적발

신동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3.07.15 18:17:23     

PC방.노래연습장 등 36곳 적발 행정처분

접대부 알선이나 주류 판매 등 불법영업을 해온 노래연습과 PC방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상반기 동안 제주시내에서 불법영업을 해온 PC방, 게임방, 노래연습장 등 36곳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노래연습장 27건, PC방과 게임장 등 9곳 등이다.

노래연습장의 적발 내용을 보면 주류보관 11건, 주류반입 묵인 8건, 주류판매 5건, 접대부 알선 3건 등으로 주로 '술'과 접대부 알선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장 및 PC방의 경우 출입시간 위반 4건, 등급분류 위반 1건, 시설기준 위반 4건 등이다.

제주시는 이러한 불법영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5일과 26일 신규 등록 및 사업자가 변경된 PC방, 게임장, 노래연습장 등 관련업소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게임제공업 299개소와 노래연습장 242개소이다.

게임장 및 PC방의 경우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경품 제공, 환전행위, 불법 게임물 유통 및 사행행위 금지규정에 대한 교육이 중점 이뤄진다.

노래연습장은 접대부 고용알선, 주류보관.반입.판매 등의 규정에 관한 사항이 교육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신규등록 및 명의 변경된 운영자가 교육에 불참하게 되면 과태료 30만원 부과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신동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