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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현직 도의원에 벌금 200만원 선고

고재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3.07.17 10:24:27     

제주지법, 상품권 제공 서대길 의원 선고공판...당선무효 위기
법정공방 끝 '상품권 선물' 유죄결론...항소심 재판 촉각

속보=지역구 주민에게 상품권을 선물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직 제주도의원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최용호)는 1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회 서대길 의원(56. 한경.추자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배우자 A씨(56)에 대해서는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돼 서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서 의원은 지난해 추석연휴를 전후해 지역구 주민 23명에게 제주사랑상품권 96매(96만원 상당)를 선물로 제공하고, 자생단체에는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우자 A씨 역시 선거구민 7명에게 제주사랑상품권 21매를 돌린 혐의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서 의원은 변호인측을 통해 상품권 선물은 지역사회 활동에 따른 찬조금 등 관례적인 행동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해 왔다.

또 금융기관의 상품권 구입목록 현황을 제시하며 상품권 선물 관행은 다른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로, 형평성 차원의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품권 선물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의 구형을 내린 것과 달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면서 항소심에서의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재판이 끝난 후 서대길 의원은 "공인으로서 경솔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재판이 끝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는 서대길 의원.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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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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