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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투자진흥지구 땅 되팔면 지정 해제한다"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3.10.20 16:10:00     

투자진흥지구 개정조례 입법예고...어떻게 바뀌나?
"투자능력, 기업평판 사전검증"...제재방안은 '미흡', 실효성 의문

앞으로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더라도 토지를 되팔 경우 해당 면적에 대해 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또 투자진흥지구 지정시 타당성 분석을 위해 해당 투자기업에 대한 사전 검증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제도개선의 내용을 담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많은 문제가 노출된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악용사례'를 방지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조례에서는 우선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개발사업자가 조성한 부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할 경우 해당 면적을 지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을 하는 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사전 검증'을 제도화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은 공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투자자의 투자능력, 투자기업 평판 등에 대해조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정시장 의견 수렴 내실화, 전문가 검토 의무화 및 필요시 기업평판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타당성 분석 등을 위해 투자자에게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투자자는 점검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현장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투자진흥지구 신청기한은 공사착수 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변경사유 발생시 60일 이내 신고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개선안은 지난 4월부터 운영돼 온 제도개선 TF팀에서 제시한 4개 분야 18개 과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제주자치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과제 중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사전심사 강화 규정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조례위반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부지 매각의 경우에도 전체 부지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가 아니라 매각된 부지면적에 한해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강력한 규제로 이어지지는 못할 전망이다.

국공유지의 경우 '선(先) 임대 개발 후(後) 매각' 등은 이번 조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제주도의회에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시 도의회 사전 동의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입법예고 수렴이 끝난 후 이의 내용이 어느정도 보완될지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내용을 보완한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