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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청구 요건은?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4.01.13 14:19:18     

주민투표 3만8340명, 주민소환 4만5870명 연서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46만78명,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총수는 46만10명, 그리고 주민소환 청구권자 총수는 45만8692명으로 각각 확정해 공표했다.

공표된 주민총수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영주체류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민투표는 19세이상 주민중 선거권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과 재외국민과 영주체류 취득한 외국인을,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는 주민의 총수와 재외국민의 총수는 주민투표와 같으나 외국인인 경우 영주체류 취득한 후 3년이 경과된 자를 포함하고 있다.

주민소환청구는 19세이상 주민중 선거권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과 영주체류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주민 참정권의 성질에 효력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정한다.

각각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민서명인수를 보면, 주민투표에 있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투표 총수의 12분의 1이상인 3만8340명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있어서는 주민총수의 200분의 1이상인 2301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가능하다.

주민소환 청구는 총수의 100분의 10인 4만5870명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지역구 도의회의원에 대해서는 해당 선거구 주민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해당 선거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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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