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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금 신청하세요"...도서지역 어업 지원금 접수

홍창빈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4.07.02 09:22:51     

농업직불금 지원자-직장인은 신청불가

추자도와 우도, 비양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산직불제 접수가 시작된다.

제주시는 7월부터 9월30일까지 추자도, 비양도, 우도등 670여 어가를 대상으로 수산직불제 신청 접수를 받고있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조건불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상 어업면허‧허가‧신고 후 경영하며,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어가가 해당된다.

그러나 신청자가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 직장인이거나, 해당 연도에 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50만원 이상을 받은 어업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산직불금은 어가당 50만원이 지원되며, 이 중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수산조성금이나 바닷가청소, 어민 복리증진 사업 등에 사용하게 된다.

한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지난해까지 추자도에서 시범 실시됐으나, 올해부터는 확대 실시되면서, 우도와 비양도 지역 어민들도 혜택을 받게 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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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