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와 우도, 비양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산직불제 접수가 시작된다.
제주시는 7월부터 9월30일까지 추자도, 비양도, 우도등 670여 어가를 대상으로 수산직불제 신청 접수를 받고있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조건불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상 어업면허‧허가‧신고 후 경영하며,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어가가 해당된다.
그러나 신청자가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 직장인이거나, 해당 연도에 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50만원 이상을 받은 어업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산직불금은 어가당 50만원이 지원되며, 이 중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수산조성금이나 바닷가청소, 어민 복리증진 사업 등에 사용하게 된다.
한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지난해까지 추자도에서 시범 실시됐으나, 올해부터는 확대 실시되면서, 우도와 비양도 지역 어민들도 혜택을 받게 됐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